[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30일 자조금협의회 전체 절화농가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전문을 발송하고 내년 초까지 현장 농가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한다.

김윤식 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산업법이 제정된 만큼 현장 농가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의견과 바람을 기탄없이 알려 달라”고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지난 8월 20일 제정됐으며 내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조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으로 워킹그룹 참여를 요청하고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모으는 절차에 돌입했다.

자조금협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화환재탕문제 △절화유통 △절화 소비 등에 각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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