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이 제한된다.

■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오는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11월 22일은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오는 8월 21일부터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 농식품 과학기술분야 신규 사업 추진

올해 ‘작물바이러스·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등의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공고는 1~2월 중에 낼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오는 8월 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가 제한된다.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밖에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지난 1일부터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기본교육은 2년에 1회로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이다. <끝>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