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이후
조합원 관리와 산업 기반 유지 위해
농가 구제방안 마련에 최선
분뇨처리·악취저감 문제 개선 '최우선'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축산농가의 시선이 쏠려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청정축산 구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은 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범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친환경사업팀장은 제도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검사 기관, 장비 확충 등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축협이 연계해 우수 사업모델을 확보, 조합원들이 지속적인 양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인해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긴다면 사육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축협에서는 조합원 관리 차원,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분뇨 처리, 축산 악취 저감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농가들이 저마다 퇴비 교반 장비를 마련하고 퇴비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제도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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