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조사결과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한 낙농농가의 인지 부족과 준비 미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와 축사규모를 고려해 선정한 표본 농가 390호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낙농가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낙농가 부숙 기준 준수율 분석 △가축분뇨 퇴비화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표본 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검사 시행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의 인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검사 기관을 모른다는 비율은 40.7%,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 비율도 26.2%로 낮게 조사됐다.

아울러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퇴비교반장비가 필요하지만 이를 보유한 농가는 조사 대상 농가 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퇴비 부숙도 도입시기유예를 통해 농가 계도, 장비 지원,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4회 이사회에서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 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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