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비료 생산과 수입 유통 차단
비료관리법 개정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앞으로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부정·불량 비료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비료 품질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6년 정부와 이동섭 의원(바른미래, 비례)이 각각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에는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비료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비료공정규격의 설정과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에 있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양환경과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와 원료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수입제한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비료의 성분과 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처분이 존속·승계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 비료 품질 검사 등 비료관리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간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 검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위임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에 발의됐던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산업계와 농업인 간 소통을 통해 시행일 등을 조정하면서 비료 품질관리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비료 품질검사 인원이 부족한 농진청 외에 기관에도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추후 전문성과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도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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