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농가 의견 수렴 후 관련 부처와 논의 거쳐 안정적 추진에 온힘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 한국양봉협회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봉산업 육성법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한국양봉협회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 육성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 한 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양봉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황협주 회장과 정병춘·박근호 부회장, 각 지역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양봉산업 육성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양봉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봉산업 육성법은 △양봉산업과 양봉농가 규정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촉진·예산지원 △국공림 밀원식물의 식재와 보호 △꿀벌 병해충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보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봉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육성법 제정에 대한 현장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하위법령 포함)을 마련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실태 조사와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립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육성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협주 회장은 “올해는 양봉산업 육성법이 시행되는 등 협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해”라며 “협회장으로서 협회와 양봉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양봉인들의 힘을 결집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