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육계협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축산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가금단체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급대책이 담긴 축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이날 시위에서 “법사위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개에 그쳤고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축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축산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축종별 수급 안정 대책이 적시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닭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때를 놓치지 않는 수급조절은 가금농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하루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육계협를 비롯한 주요가금단체들은 김 회장의 이날 시위에 앞서 여야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법사위 위원장실과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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