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신사업 창출·재정지원 방안 강구해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갈등의 배경과 쟁점은
(中) 헌법재판소·권익위·공정위 판단은
(下) 제도 개선과제는

산림청은 최근 이해관계자 간 점진적 협의를 통해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측의 입장을 각각 반영해 산림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적 수행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산림사업 수주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산림사업의 공익적·안정적 추진을 담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사진은 숲가꾸기 사업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수의계약 비율 점진적으로 낮추려면 정부 지원 더해져야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면 산림조합의 재정 악화를 막을 정부 지원 확충이 요구된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자라는 근거 하에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다만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실적과 수의계약 비율은 매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산림사업 수주실적 중 산림조합의 수주실적 비율은 2010년 68%(5381억원)에서 2015년 57%(4955억원)로 줄었으며,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방식 중 수의계약 비율은 2015년 기준 83.5%였다. 현재는 전체 산림사업 중 약 40%를 산림조합이 수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수의계약 비율은 절반 정도다.

이처럼 산림조합도 산림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며 수의계약 비율을 낮춰왔다. 그러나 전국 산림조합은 현재 전체 재원 중 60% 가량을 산림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수주 비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전국 산림조합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산림조합의 입장이다.

따라서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의 신사업 창출·확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은 그간 공익적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의 입법적 배려를 받아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으나 그 비율은 점차 줄여왔다”며 “그러나 이 이상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법이 개정된다면 전국 산림조합이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산림조합도 재정 확보를 위한 신사업 창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을 통해서도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려면 정부로부터 이 같은 신사업의 확대나 경영 지원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 일체를 산림조합에 위탁해 발주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림사업은 발주 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 수주 경쟁을 치뤄야 했으나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은 산림조합이 발주, 산림법인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 담보 위한 안전장치 필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자로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전문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산림사업 대상지 중에는 지형이 험하거나 지반이 약해 사업여건이 좋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곳이 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경쟁입찰에만 부치는 경우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저조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산림사업 수주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산림사업 대행·위탁 평가지표에 공익성 기여도를 반영해 다음 산림사업 수주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 산림법인 규모화·집단화 필요해

산림법인의 규모화·집단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산림법인은 산림사업이 개방된 2000년 이후 빠르게 늘어 지난 20일 기준 214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100여개의 산림법인이 새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상황이 지속, 산림법인이 난립해 있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간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크게 달라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이 있어왔다. 산림법인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상시 고용인력을 줄이는 등 산림법인 등록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산림법인 등록기준이나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온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임업계에선 산림법인의 규모화·집단화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림사업 수주가 진행 된 후 산림법인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산림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법인이 고용안정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화·집단화할 필요가 있어 올해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림법인도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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