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31일 전국 8개 지역에서 ‘2020년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0년 HACCP 정책방향과 지원사업 △HACCP 인증과 조사·평가 결과분석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소 600개와 식육가공업소 108개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과 설비 등 설치자금(투자금액의 5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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