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적용해 왔으나 어업현실을 고려,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어선용 소화기에 비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만 가능하다.

또한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는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하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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