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감소시 단계별 조치사항 의무화 ‘시급’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원의 급감시 자원회복조치들이 의무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86년 32만7516톤을 기록했던 말쥐치 어획량은 지난해 2649톤을 기록, 1986년 대비 99.2% 감소했다. 1989년 18만2540톤이었던 정어리 어획량은 지난해 2219톤을 기록, 1989년 대비 98.8% 줄었다.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에 비해 99% 가량 어획량이 감소했지만 제대로 된 자원회복조치는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산자원회복계획에 의무이행조항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수산자원회복계획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원회복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 7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의 내용으로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원회복 대상종의 선정이나 회복목표치 설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과학위원회의 권고안 역시 이행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감소한 정도에 따라 어획노력량 감축, TAC(총허용어획량) 삭감, 수산자원조성사업확대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말쥐치나 정어리는 최대 어획량에 비해 99%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포획금지나 대규모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자원감소가 심각한 어종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는 것은 말쥐치나 정어리가 제2의 명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산자원은 공유재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수산자원회복계획에서 수산자원감소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마련, 이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식·어업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수산자원이 급감해도 어업인의 반발 등 외부여건으로 자원회복조치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감소시 시의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자원회복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원회복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의 경영악화 등에 대비해 경영안정방안과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미국은 어업보존관리법을 통해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수산자원의 상황에 따라 필요조치들이 의무적으로 취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산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산자원 감소가 심각한 어종의 경우 강력한 어획노력량 감축정책과 어획쿼터 삭감,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등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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