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의 시행 목적인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입유예를 통한 확실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낙농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도입유예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낙육협은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낙농가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증·개축 제한 완화 조례개정 공문 시달 등 제도개선 시늉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퇴비사 등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낙육협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제도 시행에 임박해 시늉만 하는 셈”이라며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시·군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신·증축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곳뿐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 조례에 따라 퇴비사 설치가 가능함에도 환경오염을 핑계로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역시 축산단체가 ‘선 여건조성 후 규제’ 차원에서 요구한 유예기간 3년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통해 표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준비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입유예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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