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 체결
4월부터 매월 20일 지급키로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 지난해 벼 도복 피해농가의 일손을 돕고 격려한 황선봉 예산군수<사진 오른쪽>

예산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다음 달 말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매월 20일 약정량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농업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업 홍보 부족과 신청기간 연장 등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16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50농가 이상 신청을 목표로 전업농과 벼 재배 단체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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