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생산 현장과 일치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돼지 등급제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다산성 모돈, 암·수별 특성 차이 등 생산 현장과 일치하는 등급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돼지 등급제 개정 추진에 있어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으로 소폭 조정이 가능하지만 암·수 등급 기준 별도 운용과 2등급 등지방 두께 상하한선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요구하는 안은 거세돼지와 암퇘지를 별도 운영하되 거세돼지는 도체중량 1+등급 84이상~94kg미만(등지방두께 18이상~26mm미만), 1등급 81이상~99kg미만(16이상~29mm미만), 2등급 70이상~110kg미만(10이상~40mm미만), 등외 도체중 69kg미만, 110kg이상인 도체로 하고 있다. 암퇘지는 도체중량 1+등급 84이상~98kg미만(19이상~26mm미만), 1등급 81이상~101kg미만(17이상~29mm미만), 2등급 70이상~110kg미만(10이상~40mm미만), 등외 도체중 69kg미만, 110kg이상인 도체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돼지 등급 기준은 1+등급이 도체중량 83이상~93kg미만(등지방두께 17이상~25mm미만)이고 1등급은 80이상~98kg미만(15이상~28mm미만)이며, 2등급은 65이상~110kg미만(1+, 1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등외는 도체중 65kg미만, 110kg이상인 도체로 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난 12일 열린 ‘돼지 등급제 개정 제2차 회의’에선 돼지는 소와 달라 품질이 아닌 육량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등급의 문제가 아닌 분류의 문제로 접근하되 근본적으로 자율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암퇘지와 거세돼지의 등급 기준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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