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강화...친환경 축산 실천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등에 대한 교육<사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달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검사가 의무화된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이에 대비하고자 지난 17일부터 5주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액비 분석요령 등의 교육을 실무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5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5회 실시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준봉 기술보급과 지도사가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허재영 환경농업연구과 박사가 퇴비 중금속 분석과 부숙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허 박사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데 경남도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