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일손부족…농기계 사용 증가
공급대상 확대로 영농비 부담 줄여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재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농기계로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산물건조기 등 총 42개 기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었던 터라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농협은 농업용 고소작업차, 자주식 베일러, 육모 절단기, 증숙기 등 4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 농업경제지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가 일손 부족 등으로 생력화형 농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최종욱 청구농원 대표는 “지금은 배터리 충전식으로 바꿨지만 예전에 기름을 넣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 이용 시 면세유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다”며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기종을 확대할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개별 농기계의 보급 대수, 사용 빈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고소작업차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때 기대효과가 1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쓰임새가 많은 다른 농기계들까지 포함된다면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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