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영농조합법인의 수가 정체중인 가운데 농업회사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농조합법인 수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18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법인 수는 영농조합법인 1만163개소, 농업회사법인 1만1617개소 등 총 2만1780개소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5년 1만568개소, 2016년 1만1016개소, 2017년 1만1137개소, 2018년 1만163개소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7209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만1617개소로 늘었다.

이처럼 농업회사법인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데는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설립조건이나 의사결정 등 경영에 있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인은 설립조건부터 차이가 난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이 5인 이상이어야 설립가능하다. 결원이 발생해 미충원시 해산사유가 된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할 수 있다. 의결권에 있어서도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방식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도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 지는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채권, 채무가 개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

법인체 설립과 운영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고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 농업회사법인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유원상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영농조합법인보다 설립이나 자금운용, 의사결정이 비교적 수월한 농업회사법인을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정부도 이같은 추세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사업비중이 36.2%로 가장 높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축산물유통업(34.8%)’과 ‘농축산물가공업(21.9%)’ 등 유통·가공사업 비중이 56.8%를 차지했다.

더불어 농업법인당 자산은 16억4000만원, 부채는 10억5000만원, 자본 5억9000만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78.8%였다. 중소기업(제조업)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36.6%인 것과 비교하면 농업법인의 재정건성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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