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안정적 영농지원 위해 
정부·도 차원 예산지원 '절실'

 

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농민수당 도입 확대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는 다양한 장치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가 받을 수매대금을 수확 이전에 월단위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농민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공적보조 제도를 말한다.

농업인 월급제와 농민수당은 이미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 또는 지자체로 한정돼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 참여하고 싶어도 지자체 재정이 부족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농민수당도 지역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46개의 시·군이 21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신청 농가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농민수당의 경우에도 이미 제도를 도입한 광역·기초지자체에선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미도입 지자체에선 지역 농업인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농촌경제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정부와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와 수당은 모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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