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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분야에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이어 수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명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올 신년사에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직불제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바다환경 보전,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과 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가치 보전에 대한 어업인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산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어업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조업 중 자신의 어선을 이용해 어업인이나 관광객의 해난 사고가 발생할 시 이들을 구조하는 역할도 하며, 다른 나라 어선들이 영해를 불법 침입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어촌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전통어업문화를 계승하고 국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업이 도맡고 있는 이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분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충분히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61.1%가 ‘수산업·어촌에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농업·농촌의 경우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1.8%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긴 했지만 실제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감안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공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국민들이 수산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수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수산업계 내부의 공감대 확산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업처럼 어가가 정부지원을 받는 대가로 일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산업계 내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의무준수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여기에는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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