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국회 본회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환영…혁신도시 완성까지 전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유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220만 도민의 하나 된 열정이 모인 결정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충남과 대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온갖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 기구인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해 회원들과 백만인 서명운동 등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결의안 채택과 국회 방문,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쉼 없이 대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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