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일 오는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신청은 지자체와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agrix.go.kr),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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