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또다시 경매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대형선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도매인조합은 부산공동어시장 측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위판물량의 85%를 차지하는 선망어획물이 장기간(3개월) 상장위판되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선망어업의 자율 휴어를 2개월로 단축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지중도매인들은 집단적으로 경매를 거부할 수 없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산공동어시장 위탁판매규정에서는 중도매인의 집단적인 경매거부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이 시장을 관리해야하는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측에 집단적으로 경매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건 그간 부산공동어시장이 보여왔던 ‘호의(?)’ 탓이 크다. 공동어시장은 그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들을 묵인해줬다. 물론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편의를 봐준 것이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관행은 중도매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됐다.
 

2010년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에서는 주인공 류승범 씨는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라고 말한다. 극중 류 씨의 대사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곱씹어봐야 하는 대사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원활한 위판사업을 위해 시작된 호의가 이제 중도매인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중도매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이어져 온 관행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닌 유통인만을 보호하는 시장이 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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