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1년 운영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농가현실을 반영, 계도기간을 1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연 1~2회)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단계(농가 상황 진단→이행계획서 작성), 이행 단계(관리대상 농가 구분→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확산·정착단계(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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