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며 농가의 손해가 늘고 있지만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농가가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18년 27만7112호에서 지난해 34만1225호로 6만4113호 늘어났고, 가입률도 33.1%에서 38.9%로 5.9%p 늘었다.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 링링의 영향과 봄동해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19만5000농가였으며 총 909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년 대비 324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품목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되는 품목은 총 62종이며, 올해까지 살구, 호두, 팥, 보리, 시금치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업인들은 품목을 좀 더 확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혜운 농협 농업보험지원팀 차장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거대 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재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들이 없도록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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