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경북 안동에서 농가들의 사과를 위탁받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에게 출하한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과를 출하했는데 이 중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 시기 시장도매인은 정상적으로 점포를 허가 받은 유통인이 아니라 점포를 임대 받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연하게 농안법상 불법이다. 이 시장도매인은 정산조합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표준송품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일부 물량만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은 반입된 후 시장 밖으로 옮겨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행위를 한 시장도매인은 2018년 12월 서울시공사가 전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장 내 반입된 농산물량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시장도매인은 자체적으로 하역하거나 하역회사를 이용하는데 하역회사의 거래대장을 서울시공사가 마음대로 볼 수 없어 서울시공사에 신고된 물량 외에 얼마가 반입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하자 대금 미지급 문제가 커지자 이제야 관련 단속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같은 행동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농업인이 피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해버리거나 부도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