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충남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농가(영농조합 등)와 수출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법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의 일부를 활용해 수출 원료구매자금, 시설개보수자금에 대한 이자차액(3.3%)을 보전한다.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해당 농가와 법인은 0.3% 내외의 초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은 금융기관(농협·KEB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원(개인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와 법인은 2년 내 일시상환(원료구매자금)해야 하며, 시설개보수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수출농가와 업체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농산물 수출 관련 부서 또는 충남도 농식품유통과(041-635-41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우 충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농가와 영농법인의 인력확보, 물류중단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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