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선택권리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주요 정당들이 GMO완전표시제와 NON-GMO 학교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소비자의 정원이 최근 질의서를 통해 각 정당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와 NON-GMO 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GMO 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 학교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정원은 “GMO 농산물이 20년 전부터 수입됐으며 1년 동안 국민 1인당 GMO 섭취량은 쌀 소비량의 3분의 2에 이르는 42kg에 달하지만 GMO 표시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GMO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GMO 완전표시제와 NON-GMO 학교 급식 등의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정원은 이에 △GMO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니라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 이하로 하향 조정 △NON-GMO 표시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0%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높이고 NON-GMO 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도화 △학교급식이 GMO, 발암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 없는 NON-GMO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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