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달 말까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30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을 활용해 지도·홍보 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단속과 병행해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저가로 공급받아 직접 소비해야하는 ‘나라미’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부정유통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고( 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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