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 초 갑작스런 저온으로 농작물 7374ha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6일에 이어 9일 전국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개화 중인 과수와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13일 기준)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는 과(배, 사과 등) 6714ha, 밭작물(감자, 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 담배, 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1985ha, 경기 1581ha, 전남 1519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을 마련,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조해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진청은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로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 오는 30일까지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같은기간 지역농협을 통해농작물 영양제 7종를 시중판매가의 50%로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달 말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ha당 과수류 199만원, 감자·차나무 59만원, 채소류 192만원이 지원되며, 대파대는 ha당 엽근채류 469만원, 감자 304만원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4인가족 기준 119만원의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도 이뤄진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인 7월부터 지급하고 차마무(5월), 복숭아(12월) 등 기타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농협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특히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2~3회 추가실시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벌 등 방화곤충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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