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손실액 3058억원 달해
보험료 인상폭 억제·손해율 개선방안 강구중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인상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2016년부터 지급된 보험금이 급증, 손해율이 높아졌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납부된 보험료는 △2016년 242억원 △2017년 335억원 △2018년 412억원 △2019년 321억원 등이며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2016년 664억원 △2017년 672억원 △2018년 2129억원 △2019년 513억원 등으로 2008년 제도도입 이후 누적손실액은 3058억원에 달한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강도 높은 건전성 개선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해수부와 수협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험료 인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해수부의 올해 양식재해보험 국고보조금은 110억원이 증액됐다. 이같은 증액폭은 재해보험료가 30~40% 가량 인상됐을 경우를 감안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양식어업인들의 경영이 악화,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재해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데다 어업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해보험료율 인상과 제도개선이 실시되며 보험료 납부금액은 412억원에서 321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면서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 보험가입률을 낮추지 않으면서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제도개선을 시행했는데 보험가입률은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을 반영, 이달 중에 보험료율과 제도개선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40% 인상하게 되면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낮을 경우 재보험사에서 수재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낮은 보험료 인상폭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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