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급기준도 행정예고
0.5ha 이하 농지 연 120만원 지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지급기준이 2ha, 6ha,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에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의 지급기준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 기본형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은 소규모 농가의 범위를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했으며,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농업인의 관심이 컸던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등으로 나눠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논ㆍ밭은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 밭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면적직불금 규모는 농업인이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논 3ha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2ha×205만원+1ha×197만원=607만원’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변동직불을 포함한 ha당 평균 쌀직불금이 진흥지역 논의 경우 144만원임을 고려하면 3ha 논농사 시 174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확정했다. 준수사항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17개 활동의무를 부과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다음해에도 위반시에는 감액비율을 2배로 적용하되 최대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 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청접수 시 농업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서 이달 초부터 공익직불제 안내자료를 농업인과 지자체 등에 배포했으며, 이달 말부터 공익직불신청서 배포와 함께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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