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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구간별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논·밭은 1구간(2ha이하) 205만원, 2구간(2ha초과~6ha이하) 197만원, 3구간(6ha초과) 189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 밭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을 받게 된다. 
 

2019년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직불금이 ha당 논 진흥지역은 약 144만원, 논 비진흥지역은 약 117만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약 45~61만원 인상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단가는 2019년 ha당 52만7000원에서 100~134만원으로 약 2~2.5배나 인상,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0.5ha이하 농지를 소유한 등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이번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쌀과 대농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다보니 쌀 공급 과잉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돼 왔으며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직불금 단가를 상향하면서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은 강화됐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앞으로 환경보전과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같은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받는다.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업계의 약속이기도 하다.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현장농업인과 관계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부정수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서 직불금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익직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의 농업으로 한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계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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