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농장주․관리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경우 수시 배부되는 한글판 자료로 ASF 방역수칙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는 한글판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 농장주․관리자 등으로부터 전해 듣는 정도로 교육․홍보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에 맞춰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 다언어로 ASF 방역수칙을 작성했다.

다언어 방역수칙은 전국 지자체와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가축방역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장지도시 활용토록 했다.

중수본은 이밖에도 교육․홍보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5개국으로 된 ‘다언어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 실제 교육․홍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5월 중 각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관리자는 ASF 예방을 위해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비롯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 지난 4월27일부터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닭, 오리 등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312호)를 1단계(4.27.∼7.31.) 농가 전체 점검, 2단계(8.1.∼9.25.) 방역 미흡농가 재점검 등으로 단계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선 전실·울타리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하며 특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정비·보수를 명령과 이행계획서 수령, 재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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