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실천을 위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민원상담전화 이용 권장과 ‘농사로’ 등 온라인을 통한 농약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PLS 민원상담전화(1544-8261)는 PL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작물별 농약사용에 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와 ‘농약정보 365(pis.go.kr)’를 통해 작물별 등록농약, 효율적인 약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PLS 현장 기술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이 높았던 상위 30작목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물생육단계에 따른 올바른 농약사용법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유승오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영농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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