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 확산…판매 중단 농가 속출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을 좀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해보험의 가입 작물이 과수, 채소 등에 집중돼 있어 이를 두릅, 옻, 오가피순 등 임산물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 두릅작목반장인 옹정식 씨는 최근 두릅의 원순 수확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째 내려앉은 서리에 냉해 피해를 입었다. 재배 중인 두릅의 거의 대부분이 끝이 얼어 검어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졌지만 두릅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옹 씨는 “이 지역은 첫 서리가 온 뒤로 5~6일 동안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서리가 내려 냉해 피해가 컸다”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농협을 통해 정식 출하하지 못하고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순창군 동계면에서는 두릅 재배 면적의 70%가 이번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양준섭 동계농협 조합장은 “순창은 두릅의 주산지인 만큼 두릅 재배를 주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해줄 장치가 전혀 없어 고스란히 농가가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 구례군에서 두릅을 포함해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고영문 지리산자연밥상 대표도 냉해로 이번 농사를 모두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고 대표는 “두릅도 있지만 참옻, 오가피순 등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 전부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부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두고 수확 후 바로 배송하는데, 올해는 냉해 피해로 현재 판매를 거의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표는 “재해보험 등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림업이 될 수 없다”며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소농의 목소리도 제외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지난해 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두릅과 블루베리를 포함시켜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맡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내년까지 추가 품목은 없다는 입장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신규 보험 가입 품목은 연초에 열리는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에서 확정하는데, 내년에 반영하려면 벌써 관련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올해와 내년 추가 품목 확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순히 임산물이라서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신규 품목은 여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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