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계약·비전형계약 숙지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강의 넷째 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각종 계약의 이해를 위해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계약의 종류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눠지고, 전형계약은 민법과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이렇게 15가지입니다.”

축산이는 창업을 하려면 15가지 계약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창업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계약은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위임계약 등 입니다. 매매계약은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고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무집기처럼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장이나 사업장 부지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공장 등 건물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또는 물품 제작 등이 해당됩니다.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처럼 의뢰받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므로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위임 받은 사무 처리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사기나 정수기를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용대차는 사용대가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이전해주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반환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거나 개인 간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농림이는 민법 상 임대차계약규정이 상가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먼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특별법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만 일반법으로 돌아가 적용받게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상가임대차법’이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일반법인 민법을 확인해서 적용·해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규정된 계약 중 창업과 관련해 숙지해야 할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하도급법’ 상 하도급계약, ‘부정경쟁방지법’ 상 비밀유지계약, 그리고 ‘가맹사업법’ 상 가맹사업계약 등이 있으며, 민법 상 계약관련 규정이 아닌 해당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수산이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도 있는데요. 전형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개계약, 리스계약, 할부매매계약, 신용카드계약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섞여있는 혼합계약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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