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물 방역·검역기관의 일원화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역기관과 검역기관의 일원화를 골자로 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수산물 방역업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맡고 있으며,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등 양식수산물과 수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확산을 차단,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간 협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직제 개정 등을 통해 방역과 검역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외국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체계가 빈틈없이 구축되고, 관리기능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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