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병해충 방제비 지원
3~5월 중 최대 3회 약제 살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사과·배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4회 정밀 예찰하도록 했다.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해 과수화상병 예방·방제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개회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하도록 했다.

사과·배 묘목 생산·판매업체나 농가에 대해서도 국립종자원과 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사항 준수 실태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량 묘목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묘목 생산·유통 체계 정착을 위해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올해 ‘종자관리요강’을 개정해 종자업체의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묘목 생산·판매자, 과수재배 농가가 불법·불량 묘목을 판매·구입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진청, 검역본부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상황,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해 확산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등에 대한 집중예찰과 전국 발생지 11개 시·군, 완충지 52개 시·군, 미발생지로 설정해 차등 관리하며, 발생지와 인접한 9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예방약제 살포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40개소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전정교육(1월), 새해실용교육(12~1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카드뉴스 제작·SMS 발송 등으로 농가가 현장 실천 매뉴얼에 따른 시기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성훈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사과·배 재배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의 재배관리와 현장 실천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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