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재입식 허용 요구·야생멧돼지 관리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입식을 비롯해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환경부 앞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천막농성 4일차에는 하태식 회장과 이준길 경기북부비대위원장, 성경식 연천지부장, 오명준 사무국장, 권광록 연천지부 회원 등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과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을 만나 협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임이자 의원(미래통합, 비례)의 의원실을 방문해 환경부에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 허용해야

한돈농가들은 최근 코로나19를 막으려는 이유가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려는 것처럼 ASF를 막으려는 이유는 한돈농가와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재입식 기준과 일정을 제시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접경지역 농가들은 당장 돼지를 입식해도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박멸대책 먼저 제시해야

농가들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ASF 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은 물론 시위·농성 현장에선 “환경부가 야생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농가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면서 “야생멧돼지 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광역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 야생멧돼지의 박멸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울타리로는 멧돼지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활용한 체계적인 야생멧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수렵장을 확대 개설하고, 전문 수렵인 총동원령을 내려 전국 야생멧돼지의 매년 75%를 3년간 포획·제거해야만 야생멧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중단 요구

정부가 추진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개정요구와 접경지역 한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돈협회가 차량통제 지역 양돈농가의 약 30%에 대해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제3유형’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정확한 현장진단과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 내 차량통행 제한을 역학조사 결과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사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하면 정책의 실패와 산업의 고사라는 쓰디쓴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설 준비기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막농장 현장에선 한돈농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 협회, 수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차단방역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보완점을 찾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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