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김득응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의 농어민수당 지급액 축소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 심사 당시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농가당 연 80만 원으로 약속했음에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제11대 의회 첫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협의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소관부서, 행정부지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비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농어민수당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긴급 생계지원비 신청 마감 후 도비 100억 원 가량의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번 추경안 심의 직전 인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충남도는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난 3월 제14차 지방정부회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관련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민수당은 기존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45만 원을 폐지해 지급하는 것으로 농어민 입장에선 60만 원을 받는 것은 실제로 15만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급식일수 감축을 이유로 도비 116억5000만 원, 시군비 215억7000만 원가량이 감액될 예정인 만큼 농어민수당 20만 원 증액에 필요한 금액(도비 132억, 시군비 198억)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수당 연 80만원의 금액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농어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연내 80만 원 지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고 남은 기간 반드시 80만 원 지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난극복을 이유로 농업은 항상 뒷전이고 농업 예산을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며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추경안 심사 시 다수 농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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