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해 귀감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3388억 원의 사업비 선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선금지급액 1674억 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계약업체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2월부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고자 현재까지 누적 9만 송이의 꽃을 구매했다.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86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갖춘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전국 농어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섬세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에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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