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 사업 지속적 발굴할 것

[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청년 농업인이 영농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가 전남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 268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 후계농 자금 등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해 후계 농업인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청년 창업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로 이번 지원자는 총 466명으로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올해 코로나19로 도 단위 면접이 불가능해 시군별 평가를 실시,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발자는 남자 218명(81.3%), 여자 50명(18.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00명(37.3%), 30대 168명(62.7%)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예정자 157명(58.6%), 1년차 93명(34.7%), 2년차 14명(5.2%), 3년차 4명(1.5%)이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의 청년농업 희망카드로 지급되며,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 과장은 “청년농업인에게는 교육 이수를 비롯해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과 자조금 가입 등의 의무사항이 부여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ha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연리 2%의 후계농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3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도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사업 확대를 비롯 지원금 취지에 맞는 자금 사용 여부와 의무이행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2018년 239명, 지난해 258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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