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청과
신속한 하역 보장, 서비스 질 향상
하역노조원 노동조건·환경 개선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난 2월 가락항운노조의 갑작스런 해산과 하역중단 통보로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역과 관련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개선을 통해 출하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동화청과는 지난 1일부터 출하자를 중심으로 한 하역체계 마련과 근로자의 노동시간·환경개선 등을 위해 ㈜태현시스템과 하역서비스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하자들은 그동안 차량이 반입돼도 하역노조가 나오지 않고 직접 찾아 하역을 부탁해야 했으며 하역노조 투입이 늦어 직접 하역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하역노조가 주 52시간 근무·비용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에 운송기사들이 동화청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종료 후 신속한 배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배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또한 발생했다고 지적해왔다. 뿐만 아니라 하역지연과 하역거부, 만취한 노조원이 소란을 피우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동화청과 측은 몇 개월 동안 도매법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 중도매인 등이 하역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선이 안 될 경우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나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오명운 출하주는 “지난달 13일에는 하역노조원이 타 도매시장법인으로 출하하라며 하역을 거부하자 동화청과 직원이 사정해서 하역을 한 바 있다”며 “타 법인 대비 하역시간이 오래 걸려 시장 내 혼잡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화청과 과일, 채소 중도매인 조합은 “중도매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매출 감소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역노조 간의 갈등 심화로 배송이 제 때 되지 않는다”며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돼야 생산자, 출하기사들에게 신속한 하역이 보장돼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하역노조원들에게는 노동조건과 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화청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도매법인의 역할에 따라 100%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용역업체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교통안내부터 하역까지 일관된 체계를 만들고 출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출하자 중심의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하자와 중도매인 정기 간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와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파렛트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하역노조와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파, 대파, 쪽파, 부추, 당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역노조와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용역업체와 함께 기존 노조원을 채용하고 노조와 협업을 통해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용억업체를 통한 수익을 하역노조원들을 위해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출하자, 중도매인들이 하역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가락시장이 출하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조금씩 개선되는 곳으로 인식이 된다면 도매법인은 서비스를 개선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이 지난 2일부터 서울경기항운노조 조합원들로만 하역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락항운노조 일부노조원들이 해산무효를 골자로 대의원대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동부지방법원에 했는데 지난 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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