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 공익적 가치 보전
농가 생활 안정 도모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21대 국회 첫 제정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날인 지난 1일 무려 60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농어업 관련 법안도 6번째로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을 비롯해 10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제정법안으로는 박덕흠 의원(미래통합,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됐다.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가(세대)당 1인에게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지방은 이미 붕괴를 넘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농가인구는 19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으로 만약 현 상태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 가운데 89개 시·군과 1500여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이날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은 △이달곤 의원(미래통합, 창원·진해) 등 103인이 발의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미래통합, 사하을) 등 16인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삼석 의원(더민주, 영암·무안·신안) 등 21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정 의원(더민주, 파주을) 등 13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미래통합, 상주·문경)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 정 의원 등 18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에서 주장하는 국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과정의 일관 관리 추진과 관련이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춘숙 의원(더민주, 용인병) 등 10인에 의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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