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선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을 체불한 선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과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임금과 퇴직금 등 선원임금체불시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선원임금을 체불한 선주의 명단 공개, 실습선원에 대한 관리강화, 선내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20톤 이상의 어선 등에 근무하는 선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선주 명단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이번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했고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수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을 비롯한 선원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유사사례를 참고했다”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선주나 노조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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