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1998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불량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개를 점검하고 위반업체 6개를 적발, 행정 조치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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