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를 통한 농어정의 협치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농어업회의소법에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와 회원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업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과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구조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며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각과 바람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식 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정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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