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에 나서는 한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위해 업체별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선박경매 처분시 선원임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등 청산시까지 사업장방문과 동향파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체불업체나 청산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아울러 명단공개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2/4분기말 현재 선원체불임금은 24개업체 20억원에 달하며 이중 13억원(65%)이 수산업체의 부도나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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