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사육밀도·가축분뇨 적정처리

농가 준수사항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를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폭염·장마,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으로 9개(27명)의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축산관련 법령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과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에서는 가축분뇨와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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