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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주요 농정 이슈 중 하나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이다.

 

임이자(미래통합, 상주·문경)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위성곤(서귀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한마디로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보면 된다.
 

여·야 모두 법안 발의배경은 비슷하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정부가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농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들에는 각 지자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거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업인들이 가격 하락 걱정 없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에는 분명하다. 이제는 만성화돼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한숨만 늘고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이 제도가 농업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 볼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채소가격안정제 등과 같이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바 있다. 이 역시 국회를 넘지 못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국회를 넘지 못한데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림의 떡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농산물 수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고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측의 시각도 지배적이다. 대상 품목이나 최저가격 기준 설정 등 세부운용방안까지 생각하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여·야 내세운 이들 법률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기대반 우려반인 시각이 큰 것 같다. 이전 국회를 넘지 못했던 앞선 과제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없이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경쟁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무쪼록 농업인들의 의견과 정부측의 입장이 상호반영된 실현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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